번역공증은 합동법률사무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법무법인의 공증변호사가 원본과 번역본의 정확성을 인정해주는 인증하는 절차이며, 번역의 정확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변호사가 확인함으로써 그 번역내용에 대한 공적인 증명을 받는 벌차입니다.
번역공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전화로 번역공증해야하는 서류에 대한 전화상담이 필요합니다
2) 팩스. 우편. 퀵서비스. 직접방문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번역공증해 야 할 서류를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팩스인 경우: 213-251-9890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880 W 1ST #610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U.S.A
직접방문의 경우: 홈페이지의 지도를 참조하십시요.
퀵서비스의 경우: 해당지역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견적과 함께 입금하셔야 합니다.
4) 입금 확인 끝난 서류는 번역 작업이 진행되며, 번역이 끝난 후 공증을 합니다.
5) 번역 공증이 종료되면 의뢰인의 주소로 우송해드립니다.
상세한 상황은 저희 회사 사이트에서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혹은 메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