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의료 통역관 서비스와 통역관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메디캘 의료 통역관 서비스와 통역관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존 페레즈 가주 하원의장은 통역관 관련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할 경우 메디캘 통역자로 인증토록 하는 법안(AB1263)을 상정했다.

단 2년 이상 통역 경험이 있을 경우 인증 시험 대상자에서 면제받는다. 통역관 시험은 가주 인사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에서 감독하나 전체적인 업무는 가주 보건서비스국(DHCS)에서 관할한다.

또 법안은 일대일 통역 외에도 메디캘 수혜자가 원할 경우 전화나 화상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주는 연방 의료법에 따라 영어구사가 어려운 메디캘 수혜자에게 통역을 고객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가주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의료 통역관들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캘(CommuniCal)'을 통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비영어권 이민자는 700만 명이 넘는다.

현재 가주에서 메디캘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주민들은 450만 명이다.

이밖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디캘 통역자는 여전히 독립 계약자로 취급되나 공무원 노조 연회비 60달러는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법안을 추진한 페레즈 하원의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메디캘 통역자들이 제대로 통역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 많아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페레즈 하원의장은 "의료 통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통역사들이 없어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통역관의 자격심사를 강화할 경우 통역관 수가 줄어들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엘렌 우 가주소수계건강네트워크 디렉터는 "간병인 서비스 통역관의 많은 수가 가족이나 친척 등이 많다"며 "규정을 강화할 경우 이들이 모두 통역 서비스를 그만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페레즈 의장은 이 법안에 메디캘 통역자의 시간당 임금을 최소 60달러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비공무원 노조의 연회비로 60달러씩 지불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반면 계약은 독립 계약자로 여전히 분류하고 있어 이중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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